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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정책 & 지식

여성건강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by 청동사자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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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미루고 계신 여성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건강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부터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여성건강지원금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여성활동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활동가는 공익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으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은 우대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청소년과 중장년 여성,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치과진료 지원사업은 여성가장 15인 내외, 여성활동가 5명 내외를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치료 범위는 충치 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치과 진료가 포함되며 반드시 연계 지정 치과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증진 지원사업은 헬스장 이용,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의류나 기구 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종합검진 지원도 포함되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바우처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 상당의 건강바우처를 지급하며, 약국 및 마트에서 생리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조산원, 한방의료기관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추천기관 경유 또는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여성가장의 경우 반드시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성활동가는 소속 단체의 비영리단체등록증과 함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는 3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접수하여 7월 중순에 일괄 지급하고, 2차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여 12월 중순에 지급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지정된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거주지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여성가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여성활동가는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비영리단체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합니다.

추천단체의 경우 공문과 추천단체 정보, 비영리단체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1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신청자당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 후 3~7일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7월 중순에, 하반기 신청자는 12월 중순에 일괄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한국여성재단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범위

 

치과진료는 연계 지정 치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영수증을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운동 시설 이용료나 강습비가 지원되지만 의류, 기구 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건강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나 카드, 서비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조산원, 한방의료기관, 약국, 건강검진센터, 산후 관리센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사업 목적이 다르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임신·출산 지원금과 국가 암 검진 지원은 별개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유사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타 복지사업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한국여성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렵고, 특히 출산 관련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고 공고가 나오는 즉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연령 조건 불충족 시 탈락 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수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여성건강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를 미루고 있던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상향되고,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 중심에서 치과, 정신건강, 운동비용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이나 공익활동가 여성분들은 치과진료 최대 300만원, 건강증진비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올해는 꼭 신청하여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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